中, '금한령' 부분해제 …롯데免 '당혹' 속 면세업계 "실효성은 글쎄"
中 국가여유국 베이징·산둥지방 韓 단체여행 허용
롯데면세점, 여행상품 배제에 '당혹'
면세점 "1단계 해제조치는 환영…하늘·바다길 막혀 실효성은 없을 것"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 관광 당국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 단체여행을 금지한 이른바 '금한령'을 일부 해제하면서 면세업계가 화색이 돌고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전세기와 크루즈 등 핵심 여행상품은 이번 금한령 해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은 즉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과의 협력 금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은 28일 베이징ㆍ산둥 지역 회의를 열고 이 지역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확정된 지난 3월15일부터 중국 전 지역의 여행사에게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부터 실제 중국인 입국자수는 절반 넘게 급감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를 유치해 급성장한 국내 면세업계는 중국 보따리상을 공략하며 매출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수익성은 크게 악됐다. 지난 3분기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일제히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마케팅 비용 감소 등 긴축경영에 나선 효과가 컸다.
면세업계는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중국 베이징과 산둥지방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금한령을 해제한데다 크루즈 여행과 전세기 등에 대해선 여전히 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만큼 즉각적인 금한령 해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문으로 돌던 사드 해빙 분위기가 가시적인 조치로 나타난 것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단체비자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인 단체관광 수요가 가장 많은 온라인 여행 판매가 여전히 막힌데다,
전세기와 크루즈 여행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현지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상품을 기획해 판매한 뒤 실제 요우커의 방한까지는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기와 크루즈 여행 불허로 인해 내년 춘절(중국 설 연휴)특수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체비자만 허용하고 전세기와 항공기를 사실상 묶어놨다"면서 다음주면 12월인데 전세기와 크루즈 상품판매가 불가능한데 내년에 금한령이 완전 해제되더라도 춘절 이후에나 요우커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한국여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통상 겨울은 비수기인 만큼 즉시 요우커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단체관광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인 만큼 내년 춘절에는 요우커 손님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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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 1순위로 꼽힌 롯데그룹과 롯데면세점은 이번 중국 국가여유국의 사드보복 해제조치에서 제외되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부지 제공은)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에 협조한 사안인데 롯데면세점을 여행일정에서 제외시키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요우커 방한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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