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수 부인 피살사건' 범인, 무기징역... '태완이법'에 따라 16년만에 검거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사건발생 16년만에 검거된 '용인 대학교수 부인 피살사건'의 범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쯤 공범인 또다른 김모씨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모 의대 교수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A씨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A씨의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둑질을 하기 위해 A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A씨 부부가 거실로 나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1·2심 법원은 사건 당시 김씨가 가석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급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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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한때 수사가 미궁에 빠졌지만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전국적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 주변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토대로 김씨와 공범 사이의 통화 사실을 발견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를 찾아가 수사를 벌였다. 이에 김씨의 공범은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 출석 직전 범행을 가족들에게 자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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