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고의무는 부모만 져…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가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엔 부모가 18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교육?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인권위는 “부모의 신고에 의존하는 현재의 출생신고 제도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아동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매매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존재가 인정되고,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 및 교육적 방임에 놓이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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