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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성추행' LX공사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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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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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국토정보(LX)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직권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4일 LX공사의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권위가 최근 구성한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이 LX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반 구성 뒤 첫 직권조사다.

LX공사는 최근 간부들이 인턴 여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으나 감봉 등의 경징계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난을 샀다.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 제보 수집과 면담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효과적 시스템과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관련해“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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