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접근권 보장해야"…인천 시민사회단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방광설 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등 시민사회 대표들은 22일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데 적극 지원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들은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과 경기도 부천, 김포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사법청구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사건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 수많은 사람이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서지역의 경우 하루 이상이 소요돼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사건을 지역내 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법 분사무소 개념이다.
인천에는 민·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인천지법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부천시 인구를 합하면 420만명이 이같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 등 5곳에 설치돼 있고 2019년에는 인구 117만명의 수원에 신설될 예정이다.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의 인구가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 5개 지역의 인구를 모두 합한 350만명보다 무려 70만명이 더 많은 점에서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항소 건수이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하고, 합의부 항소 건수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역보다 최대 6배 이상 많다.
인천은 지난 3월 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많아지면서 법적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확장,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으로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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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2015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시민 10만명의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인천시의회도 지난 7월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인천시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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