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보고조작 수사 속도…김석균 前해경청장 소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고시점 조작 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참사 당시 보고 상황 등을 확인했다. 참사 당시 해경 청장이었던 김 전 청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으며 10시30분 김 전 청장과의 통화에서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현 정부 청와대는 참사 당시 첫 보고 문건이 10시가 아닌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작된 것으로 의심받는 보고 관련 문건을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 청와대는 당시 청와대가 사고 수습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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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수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그 시점에서 관계했던 여러 사람을 통해 사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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