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혼한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2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씨(당시 69세)를 납치해 살해한 뒤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65)으로부터 “40여년간 가정폭력을 휘둘려온 전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와 전 부인은 합의이혼한 상태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심 법원은 한씨가 채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수사당국은 한씨와 김씨는 2014년 1월에는 단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또 다른 김모(49)를 납치해 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두 사람을 살인과 강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두 사건은 모두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이에 동조해 벌인 범죄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한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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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한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와 한씨에게 살인을 부탁한 A씨의 전 부인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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