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경찰에 대책마련 권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이 대면한 적도 없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수배 여부를 조회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23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경찰관은 첩보자로부터 입수한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된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A 경찰관이 B씨의 수배 여부를 알아낸 뒤 시스템에 조회 목적을 '교통단속·불심검문'이라며 허위로 입력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A 경찰관이 인권을 침해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찰관은 "당시 차적·수배자 조회 생활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었다"며 "조회 목적에 '첩보 수집' 항목이 없어 '교통단속·불심검문'으로 입력했을 뿐, 이후 수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A 경찰관의 정보 수집 목적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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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경찰관이 수배사실 조회를 통해 언제든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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