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접고용' 첫 심리…법적 성격 놓고 치열한 공방
파리바게뜨 "시정조치로 고용관계 등 회복 힘든 피해"
고용부 "본사가 제빵기사 지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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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 조치가 적법한지를 놓고 양측이 22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은 파리바게뜨 건이 정식 재판 대상인지를 가리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 재판부는 29일 이전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파리바게뜨는 시정조치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단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파리바게뜨 법무대리인은 "고용부가 공문을 보내 명백히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5300여명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만일 최종 판결에서 고용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이미 맺은 직접고용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집행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당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조치를 어기고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겠지만 판단 없이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고용부 '뜨거운 공방'…결국 정식재판 가나 원본보기 아이콘

반면 고용부는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측은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530억 과태료를 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과태료는 직접고용에 대한 위법 판결에 따라 내는 것이지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양측은 또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을 위한 업무를 제공한다"며 "일정한 업무 관련성만 갖고 가맹점을 제외하고 (본사가) 지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파리바게뜨"라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감독한 정황을 은폐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고용부의 시정지시 자체가 옳은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본안소송에 들어갈 만한 사안인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살펴보고 잠정 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29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지명령이 유지되면서 파리바게뜨는 시간을 벌게 된다. 하지만 정지명령이 기각되면 파리바게뜨는 곧바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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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로부터 가맹점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한 결론도 이달 29일 이전에 내기로 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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