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는 '위택스'로 편리하게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부안군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사무실 등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익월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부안군의 경우 올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진납부 대상자 중 43.4%가 여전히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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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사용 매뉴얼 게시와 함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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