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내사 착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 없이 처벌 불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김씨의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이 벌어진 종로구의 술집을 이날 오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일부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주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한편 가게 매니저를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는 술자리에서 소란이 있었으나 폭행이 일어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달가량 지나 사건 당일 영상은 삭제된 상태여서 경찰은 가게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기로 했다. 영상이 복구된다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또 당시 근무한 종업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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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실제 폭행이 확인되면 경찰은 폭행 또는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폭행과 협박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들을 조사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는 입건 등이 불가능한 만큼 혐의가 드러나면 피해자들의 의사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발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또한 성명을 내고 “‘슈퍼 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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