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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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문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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