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으로 보험에 가입해 7년간 156회에 걸쳐 보험금 8500만원을 편취한 박모(59)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서대문경찰서)

타인 신분증으로 보험에 가입해 7년간 156회에 걸쳐 보험금 8500만원을 편취한 박모(59)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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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타인 신분증으로 보험에 가입, 상해 원인을 거짓으로 꾸며 병원에 입원해 7년간 보험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모(5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8월부터 인터넷 구직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의 신분증을 훔쳐 달아난 후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156회에 걸쳐 85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7년간 사칭한 피해자는 6명에 달한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훔친 신분증으로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든 뒤 11개 보험사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상해 원인을 거짓으로 꾸며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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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동시에 두 군데 병원에 입원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들의 입원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박씨는 외출을 통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과 계좌 개설, 보험이 불가능하도록 가입단계부터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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