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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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기한과 한도가 없는 상설 계약으로 향후 금융위기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캐나다중앙은행과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기에 교환하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한은은 이번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기한이나 규모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최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다.


캐나다는 기축통화 국가는 아니지만 신용등급 최상위 선진국이다.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최근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더해 외환위기에 대비할 든든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168억 달러 수준이고, 연장 협의가 진행중인 아랍에미레이트(54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1222억 달러다.


이 중 양자 간 통화스와프는 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384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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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올 1월 국제협력실을 국제협력국으로 격상하면서 국제국이 담당하던 통화스와프 업무를 국제협력국에 이관했다. 이후 말레이시아(1월), 호주(2월), 인도네시아(3월), 중국(10월)과 차례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지난번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만기연장에 이어 한국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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