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탄도 중량 완전 해제가 이뤄진 가운데, 우주발사체나 무인항공기에 대한 제약도 함께 해제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만 해제됐을 뿐, 우주발사체나 무인항공기 등의 제약들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는 해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우주발사체 역적 제한 및 고체연료 사용 및 개발 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도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의 의지 확인 및 폐지 선언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외교부·국방부 장관 등에게 긴밀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역적 제한 및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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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 지침(RMG: Revised Missile Guideline)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면 동의한 것을 미사일 지침으로 부르게 됐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연구용 우주발사체의 역적 및 고체연료 중량 제한, 드론 등과 같은 무인항공기 개발 등을 제한해 왔다. 한미 양국은 최근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800km 범위 내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김경진 의원은 "미사일 사거리와 우주발사체 역적 제한, 고체연료 개발 및 사용금지, 무인항공기 중량 제한 등 미사일 지침상의 수많은 제약들이 모두 해소된다면 우리의 군사력과 우주항공산업은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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