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입찰 때 고용 우수기업 우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부문 입찰심사 시 임금체불기업에 최대 3점을 감점키로 했다.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2점을 감점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13일 LH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적격 심사 때 정규직 고용이나 신규채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평가 분야 가운데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추정가격별 정규직 비율로 평가할 방침이다. 건설사 부담을 감안,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 70%를 시작으로 2021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현재 48% 수준인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경제 주체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 물품 적격심사에 가점 1.2점을 신설하는 한편 용역의 경우 0.5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ㆍ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고용창출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 PQ 및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 3점을 받는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최대 1점을 더 받는다.
발주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업체는 공사PQ 및 적격심사 때도 0.5점 가점이 생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는 착공 이후 6개월 내 청년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약예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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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우수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자재ㆍ공법 홍보방을 구축하는 한편 설명회 개최, 입찰 시 우수기업 가점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ㆍ신생 설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공동계약 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 시 최대 1점 가점을 주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을 더 줄 방침이다. 신진ㆍ창업ㆍ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설계공모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ㆍ중소 근로자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품질 명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 재직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건설 숙련기능인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기능인 선정제도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화장실ㆍ휴게시설ㆍ샤워실 등 복지시설을 개선해 근무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임금 체불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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