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형 김광복씨,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서해순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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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가운데 서씨 측이 자신을 고발했던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반격에 나서며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3일 “오늘 거짓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며 김광복씨,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씨 측은 이날 오전 중 서울서부지법에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비방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김씨와 이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 총 6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14일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김씨,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소장에 적시될 혐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등이라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서씨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 누리꾼에 대해서도 추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 저들의 서사구조인데, 모두 완벽하게 깨졌다”면서 “김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해 서씨를 살인마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며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살해를 하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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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측이 법적대응을 가시화하면서 영화 ‘김광석’에서 시작된 양측의 진실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또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을 밝히면서 서씨를 수사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김씨와 이 기자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서씨가 받아온 유기치사·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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