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무혐의' 서해순 측, "거짓 광풍 단죄 첫발"…법적대응 본격화
故 김광석 형 김광복씨,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가운데 서씨 측이 자신을 고발했던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반격에 나서며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3일 “오늘 거짓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며 김광복씨,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씨 측은 이날 오전 중 서울서부지법에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비방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김씨와 이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 총 6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14일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김씨,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소장에 적시될 혐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등이라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서씨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 누리꾼에 대해서도 추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 저들의 서사구조인데, 모두 완벽하게 깨졌다”면서 “김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해 서씨를 살인마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며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살해를 하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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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측이 법적대응을 가시화하면서 영화 ‘김광석’에서 시작된 양측의 진실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또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을 밝히면서 서씨를 수사했던 경찰이 이번에는 김씨와 이 기자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서씨가 받아온 유기치사·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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