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비수도권 인재' 가산점 논란…신입 19명 채용 공고
인천경실련 "혁신도시법 내세워 인천지역 인재 홀대"…항만공사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가점 기준 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신입 직원 채용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가산점을 주기로 해 인천지역 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항만공사가 공고한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 가산점 항목에 비수도권지역 인재를 우대한다고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인천에 있는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율의 30%를 지역인재로 뽑게 했지만 항만공사는 이전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이러한 규정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항만공사는 거점 항만의 특화 발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설립한 기관"이라며 "오히려 인천지역 인재에게 가점을 줘도 모자랄 판에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관하는 등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항만업계·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거 부산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게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역설한 새 정부에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의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낸 '2017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 직원 채용 공고'에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우대한다는 가점 기준이 있다. 공사는 사무·기술직(7급) 총 19명을 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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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혁신도시법이 아닌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가점 기준을 둔 것으로, 현행법에 의거한 채용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인천지역 학교 출산자 채용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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