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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증차' 숨통트인다…15곳 증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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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ㆍ용인 등 도내 7개 지역 443대 증차 결정…남양주·구리·수원 등 8개지역 추후 증차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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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고양ㆍ용인 등 경기도 내 7개 지역에서 새로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이 적용돼 총 443대의 택시 증차가 가능하게 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내 7개 지역의 택시총량을 변경ㆍ확정하고, 이를 9일 확정ㆍ고시했다.
도의 이번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21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ㆍ시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정부지침을 보면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ㆍ군 중 15개 지역이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이번 심의를 통해 7개 지역의 택시 총량을 변경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당초 358대를 감차하기로 계획했던 고양시는 8대 증차로 변경됐다. 용인시는 증차 규모가 당초 97대에서 299대로 3배이상 늘었다.
파주시는 14대 감차에서 83대 증차로, 김포시는 60대 감차에서 37대 증차로, 이천시는 34대 감차에서 9대 증차로, 양주시는 45대 감차에서 7대 증차로 각각 택시 총량 계획이 변경됐다.

다만 포천시의 경우 감차계획은 유지되지만 당초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12대 감차대상이 줄어들게 됐다.

도는 앞서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부족 지역에도 정부의 획일적인 감차지침인 '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며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과 인구증가율 등 새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는 향후 남양주·구리·화성·오산·광주·하남·수원 등의 사업구역에 대한 변경 총량 산정결과가 제출되면 수시로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총량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흥재 도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고시에서 감차에서 증차로 변경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느끼던 곳"이라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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