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선수가 삼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드림클래스 참여학생들과 성화봉송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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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 에서 항소심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남모 과장, 영재센터 후원 실무를 담당한 삼성전자 강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전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를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동계센터 지원 지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한 결정"=남 과장은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있었다는 것으로 안다"며 "(후원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잘못된 내용이나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은퇴한 메달리스트 등 스타선수들이 나서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처음 영재센터 후원 제안서를 받은 후 회사에 어떻게 보고했나"라는 질문에는 "영재센터에 스포츠스타 한 명만 있었더라도 유심히 봤을텐데 전설적인 스키선수인 허승욱 선수를 포함해 동계스포츠 스타인 이규혁·전이경·오세정 선수가 함께 만든 단체이고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 마케팅에 이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좋았다. (어린 학생들을 발굴, 후원한다는) 취지도 좋아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유의 깊게 봤고, 이 때문에 영재센터가 공신력 있는 단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는 스포츠분야에서 주요 어떤 것을 후원했고 어느정도 규모였나"라는 질문에는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 후원,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종합 스포츠 이벤트에 주로 후원했고 첼시 후원에 마지막 2년은 한화로 5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국내 조직위원회의 경우 500억원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1차 후원금 액수가 5억원인 점, 추가 증액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큰 이견이 없는 금액이었고, 최근 스포츠 스타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했지만 이들을 한 번 초청해오는데에만 수억원씩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이득을 본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특검은 "사업자 등록도 안된 상태였던 신생법인인 영재센터를 후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강 과장은 "신생법인인지 보다는 후원가치가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고 대답했다.

삼성 "영재센터 후원은 평창올림픽 대비차원…다른 의도 없어"(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1심에서 공소장 변경했던 특검, 또 다시 공소장 변경 신청=특검은 이날 재판 말미에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유지하되 선택적으로 단순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며 "이유는 다음 공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1심에서도 "3차 독대때 이 부회장의 청와대 출입시간을 공소장에 기재했던 오후가 아닌 오전으로 변경한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 부회장의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제시하며 면담이 오전 10시 30분경 이뤄졌다고 증명한데 따랐다.


특검이 이번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특검이 주장해온 '제3자 뇌물수수죄'를 입증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한 뇌물공여와 수수는 단순 뇌물 수수에 비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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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지난 달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부터 뇌물죄 성립여부를 두고 법리 공방을 펼쳤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제3자뇌물죄의 경우 단순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대통령)의 명확한 직무 범위가 있어야 하지만 원심 판결을 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형법은 구성요건이 중요한 만큼 구성요건 성립 없이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검은 "변호인단이 자꾸 묵시적 청탁인가, 명시적 청탁인가를 따지는데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법률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법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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