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 송도 6·8공구 개발 의혹 폭로후 대기발령…"지방공무원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주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고위간부가 자신을 대기발령에 인사조치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2급·이사관)은 9일 유 시장과 부시장 2명,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등기로 보내 아직 검찰에 접수되지는 않았다.

그는 고소장에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문서로 당사자에게 주게 돼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명확한 직위해제 사유도 모른체 대기발령 상태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국회 국정감사 등에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전·현직 시장)배임 혐의를 폭로했다. 이는 공익신고로서 법에 의해 보호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시 감사관실이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멘붕인 분들에게 지방공무원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당분간 송사에 파묻혀 살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전 차장은 검찰 고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차장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게시하며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가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는 지난 2006년 안상수 전 시장이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전제로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송도 6·8공구 땅 228만㎡의 독점개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이 특혜사업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영길 전 시장의 경우 SL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해 토지 독점개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자신의 보고를 묵살했고, 유정복 시장은 SLC에 땅값을 3.3㎡(평)당 300만원의 헐값으로 넘겨 막대한 부당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시장은 "개발이익환수 조항 명시 내용을 이해한다면 헐값매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일축했고, 송 전 시장은 이번 기회에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가리자며 오히려 검찰 수사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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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안상수·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을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송 전 시장은 국민의당 인천시당과 정 전 처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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