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법정 구속
올해 초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창식 전 기아타이거즈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창식 선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정민)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 선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창식 선수는 지난 1월12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유창식 선수의 변호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한 번 더 관계를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으로 유 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유창식 선수는 재판부가 마지막 한마디를 묻자 “정말 안 했습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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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창식 선수는 지난해 7월25일 승부 조작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그는 2014년 4월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 외에 같은 달 19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부조작을 했으며 그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모두 3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는 프로야구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BO는 지난 1월25일 유창식 선수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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