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등 37명 무더기 적발…경찰, 수사 지속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중국에 서버실을 차리고 수백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등 3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서버실을 마련,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대포통장에 들락날락 한 돈만 8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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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은 수익의 1∼3%를 주는 조건으로 모집책들에게 사이트 홍보와 도박 참가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원 넘는 돈을 도박에 쓴 이용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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