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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캐릭터 도용해 '짝퉁아동복' 만든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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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짝퉁아동복 제조·유통한 5명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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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도용해 이른바 '짝퉁' 아동복을 만들어 팔던 5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아동복을 제조·유통한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지난해 1월경부터 제조·판매한 짝퉁아동복은 약 3만점이다. 정품으로 따지면 9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약 3600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 기준으로 1점당 3만500원이다. 피의자는 제조와 도매를 겸하며 5800~7050원에 제조해 전국 소매상 50~60곳에 9000~14000원을 받고 팔았다. 이 제품은 소매상에서 15200~24000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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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는 지난해 3월과 9월경 두 번이나 피의자들에게 판매 제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계속 됐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단속 사실을 미리 알고 매장에 진열하지 않은 채 소매상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문 받은 상품을 보내려다 적발됐다.
피의자 A(55세)씨는 E사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남편과 아들 등 가족이 운영하는 의류공장에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했다. 완성품은 공급 받아 전국에 판매했다. A씨는 E사 상품 외에도 국내에서 유명한 다른 회사의 아동용 운동복도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작업지시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E사의 위조상품 50%정도는 동서 B(51세)씨가 통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나름대로 가까운 가족끼리 안전하게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된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건강한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전반적으로 타인의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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