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실물 공개된 '태블릿PC'…최순실 "처음봤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누적인원 1700만명이 참석한 촛불집회의 기폭제가 됐던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9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지난해 한 종편이 태블릿PC를 처음 보도한 지 약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최씨 측이 입회한 상태에서 태블릿PC 실물을 확인하는 등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공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전원을 켤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로 인해 저장된 자료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외관만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에 공개된 태블릿PC는 하얀색 제품으로 뒷면에는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 최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증 보조인 2명과 함께 태블릿PC의 씨리얼 넘버와 부품 등을 확인한 후 실물을 촬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물 사진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변호인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천신만고 끝에 실물이 제출돼 이 사건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오늘 태블릿PC만 제출했고 충전기 등 부품은 제출하지 않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전 오늘 이걸 처음 봤다"며 "고영태의 계획적인 (조작에) 검찰도 일부 가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감정을 통해 검찰은 태블릿PC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과 최씨가 사용했다는 것이 맞다는 점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태블릿PC는 지난해 최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블루K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여기에는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받은 47건의 비공개 청와대 문건이 들어있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검찰은 태블릿PC에서 최씨의 사진 등이 발견됐고,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분석 결과 당시 최씨의 동선이 일부 파일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최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자신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 그동안 줄곧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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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열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블릿PC 실물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 것을 문제 삼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 대한 정밀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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