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청원은 8일 오후 5시 현재 24만9247명이다. 지난 달 6일 게시된 이 청원은 내달 5일 마감된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고 남겼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의 형량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앞서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등도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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