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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논란 탁현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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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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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성을 비하하고 도구화했다는 문제로 물의를 빚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탁씨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선거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하고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비를 위법하게 수수한 혐의다.

탁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성매매를 찬양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문제돼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그는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 에서 "콘돔의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탁씨는 또 대담집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도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굴이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이 여중생을) 친구들과 공유했다"라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상상력에 권력을'이라는 책에서는 서울의 성매매 집결지, 유사성행위 업소를 일컬어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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