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재산세 등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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