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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흥분 상태서 성추행?…정신병자 아니면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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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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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여배우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이라고 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피앤티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불거진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나긴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허위와 거짓 주장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음에도 진실은 밝혀진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버텨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조씨는 1심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2심에서는 여배우 주장이 일관됐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유죄를 줬다. 연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자신을 유죄로 본 재판 결과에 대해 “영화인들에게 물어봐 달라. 수많은 스태프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 연기자가 일시적으로 흥분 할 수 있겠나.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성추행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2심에서는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씨는 법원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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