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용 전남도의원, 전남개발공사 F1 경주장 인근 사유지 매입 특혜 주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서일용 의원(여수6, 국민의당)이 지난 6일 실시한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F1 경주장 인근 모텔 등 사유지 매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0월 전남개발공사는 F1 경주장 인근 모텔 등 소유주들이 F1 경주장 조성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등을 3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F1경주장 소음은 57dB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인 65dB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모텔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2004~2006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은 2,100만원인 반면 F1 경주장을 착공한 2007~2013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은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F1 경주장 착공 이전보다 착공 이후 매출액이 약 2배 가까이 나타나 해당 소유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2차례나 전남개발공사 이사회 상정이 부결됐지만 전라남도가 개발공사에게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서 의원은“앞으로 감사와 도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필요한 토지를 부적절하게 매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전라남도가 산하 공기업에게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관여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공사는 독립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