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문재인 비방 글·성관계 합성사진 올려…현직 경찰관 기소
대선때 페이스북에 6차례 범행…인천지검,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7일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박모(56) 경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6차례 게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쓰고, 문 후보의 집 사진에 '서민 코스프레는 위선, 아방궁 숨기려 딸 집에서 시민 맞이했다'는 내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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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듯한 합성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인천 연수경찰서에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단순히 신문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나머지 8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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