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8년 자유계약선수(FA) 열여덟 명 명단을 7일 공시했다.


KBO가 지난 4일 공시한 2018년 FA 자격 선수 스물두 명 중 임창용(KIA), 김성배(두산), 이용규(한화)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호준(NC)은 FA 권리 행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KBO는 이들 네 명을 제외한 열여덟 명을 2018년 FA 선수로 공시했다.

롯데 손아섭 [사진= 김현민 기자]

롯데 손아섭 [사진=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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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A 승인 선수는 KIA 김주찬, 두산 김승회, 민병헌, 롯데 강민호, 문규현, 최준석, 손아섭, 이우민, NC 손시헌, 지석훈, 이종욱, SK 정의윤, 넥센 채태인, 한화 박정진, 안영명, 정근우, 삼성 권오준, kt 이대형이다.


2018년 FA 승인 선수는 8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한 명을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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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승인 선수가 모두 열여덟 명이기 때문에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두 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표= KBO 제공]

[표= KB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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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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