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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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광주 북구을)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계 내의 성폭력 문제가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남성배우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성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진 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김 모 영화감독이 영화 촬영 중 여성배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시나리오에 없는 노출연기를 강요해 시민단체에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며 “한국 영화계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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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2010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연기자 45.3%는 술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60.2%는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63.6%가 폭언 및 인격모독 등을 당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중 6.5%는 성폭행·강간 등 명백한 법적 처벌 행위가 되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연기자의 경우 행사 무상 출연강요(49.2%), 사전 동의없는 계약(36.5%) 등의 경험이 많았고, 감금에 준하는 인신 구속과 같은 극단적인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문화계 내의 오랜 남성지배적인 권력 구조 하에서 문화예술 작품을 창조한다는 미명하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가인권위회가 제도와 환경개선 문제 개선에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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