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총 69개 운영…전문 변호사, 기업현장 방문상담

中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늘린다…"피해신속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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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단체들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2019년까지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14개(중기부, 12개 지방청,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ㆍ전기ㆍ조선해양기자재ㆍ플라스틱ㆍ의료기기ㆍ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ㆍ정보ㆍ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ㆍ전기공사ㆍ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기부 및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된다. 중기부 직원과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방문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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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를 통해 불공정 상담ㆍ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한다"며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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