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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박근혜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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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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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알았고, 사용처에도 관여' 이재만 진술 확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청와대에 매달 1억원씩을 상납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도 수백만 원씩을 건넨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국정원 뇌물 상납 의혹'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나 사용처에 따라 '비자금 게이트'로도 확대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사용처에도 관여돼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뿐 아니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정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또한 2014년 동시에 강남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국정원의 돈을 개인적으로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미 수감 중인 정 전 비서관과 함께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해 국정원 돈을 사용한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따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7월 무렵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5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알려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밤 늦게 결정된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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