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국감에 조용한 카카오.. 국회 10일 이후 고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회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고발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감 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고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감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당 간사가 국감 전 불출석 증인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을 약속한 만큼 국감보고서 채택과 관계 없이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3당 간사간의 합의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불출석 증인 중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자유한국당에서 채택한 증인이며,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택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을 시작하기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들이) 확인 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두 번의 국감 현장 불출석을 원인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키로 3당 간사간 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도 "급조된 해외 출장, 출석자를 실무자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청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통상 여야는 국감 이후 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을 함께 진행해왔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 기간 중인 지난 26일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방문진 보궐 이사로 선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부터 4일간의 국감 보이콧에 나섰고 같은 날 예정됐던 KBS, EBS 국감이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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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관계자는 "고발하면 검찰 조사가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기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경민 의원 등은 최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남기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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