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강진원 강진군수 등 복당 허용
"복당 신청자 526명 중 419명 허용, 보류 106명, 불허 1명"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일 오후 제23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탈당 후 복당을 신청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6명 가운데 강진원 강진군수와 장재호 전 진도군의원 등 5명에 대해 복당 허용 결정을 내렸다.
또 일반당원 탈당자 520명을 비롯한 총 526명의 복당 신청자 가운데 419명은 허용, 106명은 보류, 1명은 불허 처분을 각각 내렸다.
도당 당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류 결정을 내렸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난상토론 끝에 탈당 후 상대 당에 입당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장재호 전 진도군의원, 주장배·전승철 전 신안군의원, 김종혁 보성군의원 등 4명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거,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김관선 전 광주시의원(신안)에 대해서는 보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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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당원 탈당 후 복당 신청자 520명 가운데 박모씨(영암)의 경우 탈당 후 상대 당에 입당해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유일하게 불허처분을 내렸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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