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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트카 운전해 오토바이 위협한 미성년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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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무면허로 렌트카를 타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사고를 내게 한 미성년자들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17)군 등 7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오전 3시 30분께 A군 일당은 다른 친구가 이모 명의로 빌린 렌트카(‘레이’)에 한꺼번에 타고 동작구 상도역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위협하듯 추격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B(17)군 등 2명은 A군 일당이 탄 차량이 쫓아오자 당황한 나머지 길가 화단에 부딪쳐 넘어졌다.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군 등은 피해자들을 둘러싸 위협을 가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폭행 등의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범행에 가담한 7명 중 3명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전 렌트카에 있던 블랙박스를 미리 떼어놨다가 범행 후 다시 부착하는 등 탈선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A군 등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쫓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했으나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명 모두를 지난달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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