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A(17)군 등 7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자 B(17)군 등 2명은 A군 일당이 탄 차량이 쫓아오자 당황한 나머지 길가 화단에 부딪쳐 넘어졌다.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군 등은 피해자들을 둘러싸 위협을 가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폭행 등의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범행에 가담한 7명 중 3명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쫓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했으나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명 모두를 지난달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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