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할인율 적용 탓… 현재 주가, 일부 증권사 적정주가 웃돌아

천차만별 '롯데지주' 적정 기업가치…증권사간 최대 65%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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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의 포문을 연 롯데지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천차만별인 적정 기업가치 탓에 투자자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롯데지주의 적정 기업가치가 주당 5만원선에서 9만원선이었다. 하나금융투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지분가치에 브랜드 가치를 더해 내놓은 적정 기업가치를 주당 5만8000원으로 추정했고, 대신증권은 목표주가로 9만6000원을 제시했다. 두 증권사의 주당 적정 기업가치 차이는 약 65%에 달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적정 목표주가로 6만6000원을 제시했고 유안타증권은 주당 목표주가를 7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당 순자산가치를 9만1000원으로 산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적정 시가총액을 4조3000억~5조5000억원으로 보고 자사주를 포함한 주당 순자산가치(NAV)를 5만8469~7만4658원 사이라고 봤다.


적정 기업가치가 크게 벌어진 배경은 증권사마다 순자산가치에 서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다. 지주사의 할인율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증시 상황과 미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지주사의 순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 수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주사 주가는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를 약 3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 주당순자산가치(PBR) 0.7배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다.

적정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대신증권은 순자산가치 대비 20% 할인율을 적용했다. 상장 자회사의 가치는 거래정지 이전 시가총액의 분할 비율을 적용했고,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는 장부가액을 기초로 했다. 일반적인 수준인 30%보다도 낮은 할인율로 적정 기업 가치를 산출했다.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30%, 35% 할인율을 반영했다. 적정 기업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한 하나금융투자는 상장 자회사에 기준주가를 적용하고 비상장사에는 합병 시 수익가치 평가에 30% 할인율을 적용했다. 적정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은 30%와 50% 할인율로 추산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밴드 양단에 배치했다.


지주사의 순자산가치의 절대 비중이 계열사 지분가치인 점을 감안하면 지분가치 할인율이 적정 기업가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여기에 보수적으로 산정한 계열사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적정 기업가치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롯데지주의 주요 수입원인 브랜드 로열티의 요율을 15bp(0.15%p)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영업가치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배당 수익, 경영지문 수수료, 임대 수익 등 기타 수익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고민이다. 애초에 적정주가를 내놓지 않은 증권사들은 차지하더라도 목표주가를 못 박은 증권사들이 제시한 적정 기업가치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롯데지주의 주가가 상장 첫날 주당 8만원선을 넘어선데 이어 전일 7만4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앞서 제시한 적정주가를 웃돌고 있다. 매매 결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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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 이외 제도적 변수도 부담이다. 영업 가치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영업 외 변수는 산술적 추산이 어려운 탓이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라 2년 이내에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 10개사 지분과 비계열 금융회사 지분인 BNK금융지주 등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13개의 순환출자, 상호출자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롯데지주의 경우 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 지분율 규제 미충족, 지수회사체제내 금융회사 지배금지 미충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자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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