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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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지역 1~6차까지 20년 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0원’
2차 임대주택 입주민,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6개월 나눠 내 ‘분통’
부영 측 “법 시행 전 준공된 주택, 돌려줄 법적 근거 없다” 배짱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나눔경영 활성화와 사회책임경영을 이념으로 주택건설임대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영주택이 20년 간 ‘특별수선충당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전남 화순군과 부영주택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이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1차 840, 2차 453, 3차 1244, 5차 1026, 6차 1485세대 총 5048세대를 건설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한 곳도 적립돼 있지 않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담금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적립,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전남 화순군에 건립한 임대주택 모두 특별수선충당금 제도가 시행된 1997년 3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사용 연한에 따라 필요한 하자보수를 위해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금액이다. 엘리베이터 교체·수리비용 같은 공용시설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지출이 발생할 때 사용된다.


실제로 화순군 부영2차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0월 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비 480만 원, 소방시설물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비 320만 원, 205동 전기단선으로 인한 보수공사비 470만 원을 합한 총 1270만 원을 집행했다. 이 비용을 부영주택에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


부영주택이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나 지급에 대한 결제를 미루다보니 관리사무소는 보수공사비 1270만 원을 6개월로 나눠 임차인세대 285가구에 관리비를 청구해 수령했다.


관리사무소는 이 금액을 부과하기 전인 2017년 1월 24일 공고문을 통해 “부영회사에 수차 문서로, 전화로 청구하고 독촉하였으나 부영회사에서는 지급해주지 않으므로 주민여러분의 관리비에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계속하여 관리비가 많이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부영회사에서 지급될 경우 다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알렸다.


부영주택은 화순 부영2차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세대의 관리사무소에 2002년 11월 16일 관리를 위탁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부영주택에 관리비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영 측 관계자는 "하자보수든 장기수선충당금이든 그런 것들을 청구해야 하는데 관리소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안했다가 이번에 이런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동안의 이런 비용이 드니까 부영에서도 이만큼의 비용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이 있다하더라도 그동안의 절차상이라든지 응당하게 청구를 했다거나 하지 않고..."라며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소급적용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관리사무소장 C씨는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등에 관한 비용을 부영 측에 여러 차례 청구했지만 지급해 주지 않아 임차세대에 부과했다"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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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2차 임차인 A씨(52)는 "그동안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를 항상 무시해 왔다"며 "관리권을 이양 받은 관리사무소가 특별수선충당금 부과에 대한 합의나 협의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비용은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관리비를 적립하지 않는 부영주택은 지금이라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받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만큼 15년 간 금액을 산출해 관리사무소와 분양세대 입주민대표회의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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