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의 ‘백지구형’ 거부 징계 임은정 검사 대법서 징계취소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과거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검찰 징계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 검사가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임 검사는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했고, 임 검사는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일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징계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2013년 2월 정직 4월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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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임 검사의 상급자 지휘·감독 거부와 무죄구형을 한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백지구형 자체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과거사 권고안을 통해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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