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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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반려견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등지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등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공원에 계도단속반을 매일 투입해 평일에는 오후 11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단속 인원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도 편성해 매주 2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원에 함께 데리고 나온 반려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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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반려동물 동반 시 유의사항을 담은 현수막이나 안내판도 공원 주변에 설치하고 방송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이 필요하다"며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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