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외담대 만기 축소로 연간 약 50조 원의 대금 결제 기한이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축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들이 조회할 수 있는 외담대 관련 정보를 구매기업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한도와 상환청구권 유무 등으로 확대한다. 구매기업의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신규 외담대 한도를 줄여 납품 기업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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