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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제한]조합이 실비 지원만 가능…'서울 최대 2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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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사비 지원은 사실상 조합원 표 얻기위한 수단일 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시 시공사의 이사비 지원이 금지된다. 정부는 시공사의 이주·이사비 지원 제안 등이 정비사업 수주전을 과열시킨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30일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공사비·인테리어·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게 된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이주·이주촉진비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이사·이주비 등의 조달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는가.
▲이사비는 최근 일부단지에서 시공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무상지급하거나 융자했다. 개선방안에 따를 경우 시공사는 입찰시 이사비 지원을 제안할 수 없다.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 자체에서 정비사업비로 실비 수준의 지원만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3㎡ 미만은 63만4660원, 33~49.5㎡ 103만3280원, 49.6~66㎡ 129만1610원, 66~99㎡ 154만9930원, 99㎡ 이상 206만6570원 수준이다.
이주비는 그동안 조합원이 은행에서 종전자산을 담보로 집단대출을 받아 조달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추가 이주비 융자를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재건축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융자·보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재개발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에 한해 이주비를 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유상 대여·보증하는 것은 가능해 진다. 하지만 유상 이주비는 결국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이주비 대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사비 편법지원 가능성은 없는가.
▲현장점검 과정에서 시공사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제안서의 각 시공 내역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할 것이다. 특화설계로 하고 이것을 이주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면계약인데 이를 드러내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사·이주비에 대한 건설사 지원을 제한할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최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이사비는 재건축에서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보다는 사실상 조합원의 표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이주비는 현재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지원 없이 은행의 집단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의 경우 기존에도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후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이는 개선방안에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시공권 박탈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시공권 박탈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조합은 다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 제도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미 착공이 돼 선의의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시공권을 박탈하는 대신 시·도지사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게 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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