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MBC '국민의원' 제안 특별법으로 발의…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들 공동발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년주거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과 공동 발의된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의 국민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민의원. 사진=MBC '무한도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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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대학생은 "자취를 하는데 월세가 너무나 비싸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비싸 청년주거지원이 지급하다"고 건의했다.

특별법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을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19~39세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은 청년지원주택의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로 대체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이 밖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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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한도전은 지난 4월 방송 직후 "국민의원 이름으로 무한도전과 5인의 국회의원은 추가 회의를 통해 청년주거지원법 등을 우선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한도전이 약속한 법안 중에는 국회의원 미팅법, 임산부 주차법,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아르바이트 근로 보호법 등도 포함돼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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