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사 10개에서 보험료 1987건을 인상했다.
김 의원은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왔다"고 지적했다.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10년 납부·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액 5000만원·남 20세)으로 보면 직업위험등급 1급이 연 보험료 2만800원, 2급은 3만8200원을 내고 있어 연간 보험료가 1만7400원 차이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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