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내 보험사 10곳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군 입대자 2000명 가량의 보험료를 인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사 10개에서 보험료 1987건을 인상했다.

전체 15개 보험사 가운데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10곳이다. 메리츠화재가 736건(37.0%)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 한화손보(107건), 동부화재(75건), MG손해보험(33건), 농협손보(15건), AIG손해보험(8건), 더케이손해보험(1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왔다"고 지적했다.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10년 납부·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액 5000만원·남 20세)으로 보면 직업위험등급 1급이 연 보험료 2만800원, 2급은 3만8200원을 내고 있어 연간 보험료가 1만7400원 차이난다.


군 입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총 1987건 발생해, 가입자 1987명이 연간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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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안에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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