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 살인사건에 “상속관련 분쟁은 원인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44)씨의 살해사건을 그의 외사촌 동생에 의해 계획된 청부살인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송선미 측은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아님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6일 고씨의 외사촌 동생 곽모(38)씨를 살인교사죄로 기소하며 고씨를 살해한 조모(28)씨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현금 20억원과 가족부양,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며 곽씨가 살인교사를 했다”고 자백했고, 곽씨는 조씨의 범행 직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했다.
이에 송선미 측은 “본 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며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씨 측은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라며 “이들은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 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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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건을 가해자와 고인과의 재산 다툼으로 치부하는 글이나 보도를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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