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사진=아시아경제DB)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우리에게 독도의 날은 10월25일이지만 일본은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선포된 날을 기념일로 삼고 있다.


1900년 공표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899년 울릉도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울릉도에 불법 촌락을 이루고 산림을 벌채하는 일본인들을 항의하는 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해 1899년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으로 재임명해 파견했다.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일본인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공사에 “이들을 징벌해 그 폐단을 영구히 근절 시켜달라”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공사가 이를 회피하자 대한제국 정부가 직접 울릉도와 독도 실태 조사에 나섰고 해당 지역의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제의 개정과 격상을 단행했다.


즉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기존의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켰다. 여기에는 “석도(독도)를 울도(울릉도)의 관할 하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종은 독도를 울도군의 부속 섬임을 분명히 했다.

AD

반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했던 1905년, ‘주인없는 땅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다.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일 뿐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고시 존재 자체가 날조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시됐다고 했지만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이 고시가 당시 시네마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다만 이 문서가 날조된 것인지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