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료 폐지 대신 내놓은 25% 요금할인
9월15일 신규가입자만 대상으로 해 논란
정부 "기존 가입자 중 6개월 남으면 위약금 면제"
녹소연 "전체 1400만명 중 1100만명, 혜택 못받아"


반쪽짜리 25%요금할인…"기존 가입자 80%는 위약금 면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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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전 국민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대신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내세운 25%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에서 25%로 상향된 요금할인 혜택을 9월 15일 이후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해서는 약정 기간이 6개월 남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약정시 위약금을 유예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해당자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평균 가입자 수가 약 99만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전체 선택약정 가입자 1400만명 중 약 1089만명(78%)이 1년 이내 약정 가입자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하거나,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시 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가입한 요금제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다. 도입 초기 할인율이 12%였다가 지난해 4월 20%로 올랐는데, 대통령 공약이행 방안으로 25%로 인상됐다. 하지만 요금할인율 인상 혜택을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기존 20% 요금할인으로 12개월 약정한 가입자가 3개월의 약정이 남아있다고 할 때, 25% 요금할인으로 24개월 재약정하면서 새 약정을 3개월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녹소연의 분석대로 기존 가입자 약 80%가 당장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재약정 조건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최소 1년 이상 더 써야한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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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별로 체감 혜택마저 다른 상황이다. SK텔레콤은 9월 15일부터 6개월 이내 재약정 고객에 대해 위약금 유예가 적용된 반면, LG유플러스는 10월 20일, KT의 경우 11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통신사 차이에 따라 편익이 5000원 안팎으로 발생하게 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현재 가입자 1400만명 중 1000만명 이상이 인상된 25% 요금할인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지속 방치한다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3사가 위약금을 유예하고 재약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6개월 미만이 아니라 전체 기존 가입자로 혜택을 확대해 원하는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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