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성각 징역 5년 구형…'지분 강탈·국회 위증 혐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원장의 국회 위증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차은택의 추천으로 진흥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차은택의 추천으로 원장에 임명됐음을 숨기려한 의도가 명확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씨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됐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심리가 모두 끝나 지난 4월 검찰이 구형까지 했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 종결이 미뤄졌다. 이후 검찰은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위증을 했다며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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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원장은 이날 "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다"며 "저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된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디 선처를 바란다"고 울먹였다.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이날 차은택씨 등 공범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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